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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尹 정직 징계안' 재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정국 뇌관으로 꼽혔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한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또한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서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거취 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 등으로 미뤄보면 조만간 사의를 수용하고 법무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