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민들은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할 때만 해도 법정구속이 될 줄은 몰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1억3894여 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 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도 설명했다.
한편 법치를 주창하는 시민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법정구속이 우리사회 법치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로 기록 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1심을 선고한 판사들에게 찬사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