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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완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하며,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며,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 중단은 유지한다. 또한, 일부 비수도권 동물원은 기존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하여 확대 운영하며, 수도권 동물원은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아울러 이번 단계 완화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은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기관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시설 운영을 재개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의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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