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383억원(국비 769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중·소 사업장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 사업장(4·5종)은 24,411개소로, 대부분 영세하여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년부터 ‘20년까지 국고보조금 총 2,711억원(국비 1,506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소재 3,200여개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5억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2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중·소 사업장이 배출시설을 적정 가동하지 않으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