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구미시의회 3선 김택호 시 의원의 골재관련토착비리의혹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된 이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공식 이관돼 피고발인의 줄 소환수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본보가 입수한 김 의원의 고발장은 A4용지 23쪽으로 불법골재채취 및 반출과 관련 구미지역 인사들의 비행·비리사실의 의혹들이 소상하게 기술돼 있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과 전·현직 시의장과 시의원, 시 공무원 등 인적사항이 명확한 9명의 인사와 지역골재채취업자 11명의 피 고발인에 대한 범법사실의혹을 제기한 고발장에는 수십여 장의 증거·증빙사진을 첨삭했다.
고발인 김 의원은 이번 구미시 관내의 육상골재채취 및 반출비리는 지역사회 내 인사들이 법망을 피해가며 이권에 개입한 희대의 사건으로 굴비를 엮듯 이들 인사다수를 고발 한 것은 토착비리척결의 의지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대검반부패·강력부에서 지난6월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이송됐고 9일자(김천지청2021형제4313호)배성재 검사실에 사건이 배당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직무태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횡령, 범인은닉죄 등으로 지목돼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를 가려 적법처벌을 강조했다.
앞서, 구미시의회 제250회 정기 감사(6월8일)에서도 김 의원은 시 건설교통국 건설수변과에 육상골재와 관련된 제반문제점과 골재채취관련 비리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한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의 육상골재채취 및 무단반출에 따른 고발장이 대검에 공식접수 ·하달돼 수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구미시민 다수는 “토호세력의 토착비리척결차원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