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증가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다음달1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사법경찰관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관리소 관내 고선계곡, 반야계곡, 금정골(이상 봉화), 쌍용계곡, 선유동계곡(이상 문경), 빙계계곡(의성) 등 주요 계곡 및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 내 오물, 쓰레기투기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야영행위로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 불법 점유, 임산물 불법 굴, 채취 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종 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산간계곡 등 산림을 방문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녀가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관리소는 지난해도 휴가철을 기간 동안 지도 계몽 홍보를 10회걸쳐 진행했으며 지난 21일부터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 등 홍보에 주력하고 집중단속에 이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