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최근 구미 강동지역 PC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24명이 발생하자 PC방 333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었지만 11일간 운영이 금지된다.
오는 21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시는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PC방의 경우 주요 이용층인 청소년들의 감염이 개학 일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