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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 채취자 7명 적발

버섯, 잣 등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달 중순부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27명을 적발했다.

 

따라서 관리소는 17일 적발된 7명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펼치는 한편 영주와 봉화지역 국유림에서 임산물 잣 350, 능이버섯 3을 불법채취 적발에 대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은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실시한 마을에 한해 협약체결 1년 뒤부터 양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명단에 등록돼 채취원증을 소지한 사람만 채취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번처럼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리소는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벌채,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다음달 31일까지 지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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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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