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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지급 허점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시가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담당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이 뒤늦게 밝혔다.

 

이는 22일 시민 A모씨가 영주시 기획예산실을 상대로 지난 2015년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장류 제조시설 및 메주 건조장 보조금(27900만원)이 부정수급(보조금 부정수급. 지방재정법제97조 제1항 적발됐을 경우 환수조치 보조사업자 고발)된 것이라며 진의 여부를 밝히라는 1인 시위를 펼쳤다.

 

A씨는 2019422K영농법인이 영주시에 농촌정책사업 보조금을 받아 메주공장 준공 후 본사업과는 무관한 매주건조장을 식당으로 변경해 무단 사용 하려는 것에 대해 영주시 담당부서에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서는 영농법인에 시설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영농법인은 같은 달 29일 폐업신고 후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켜본 A씨는 원상복구는 됐지만 보조금 환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영농법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영농법인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지난 6월 영농법인 대표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편취를 판결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10월 중순 법원판결에 따라 2개월을 유보기간을 두고 영농법인에서 부정수급 된 보조금 환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22일 현재까지 보조금이 환수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보조금 담당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행위에 대해 문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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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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