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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 K-2 군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 해제 시 38㎢ 높이제한 없이 개발 가능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 K-2 군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군공항 주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해 진다.

 

대구시는 26K-2 군공항으로 인해 규제를 받아 온 공간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과 변화 예측을 통해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도시계획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K-2 군공항과 주변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극심한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묶여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대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통합신공항 이전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 등을 통해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을 토대로 공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간 변화를 예측했다.

 

현재 비행안전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대구시 면적 883.513%에 달하는 약 1142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나눠 각기 다르게 적용됐다.

 

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고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3~50,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은 7~12,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제5구역과 제6구역은 12~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됐다. 이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으로 저층주거지 위주로 형성된 실정이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약 6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약 30이다. 이 중 제2구역 일부지역과 제4구역, 5구역의 층수제한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이다. 고도제한 해제 이후 인구수와 세대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는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 수행이 원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며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전체면적 약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K-2 종전부지에 조성될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을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공간적 위상 및 역할, 개발밀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 시민이 선택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대구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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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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