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조선영 기자)=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 오전 6시부터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천551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7일과 28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이틀 차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기재된 PCR(유전자증폭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그 외 대다수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 단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이다.
자신이 속한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