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신일섭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휴가철을 위해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7.18(월)부터 8. 31(수)까지 45일 동안 집중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3년 평균 7월 음주사고 발생이 가장 많았고, 시간상으로는 18시에서 24시 사이에 58.9%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22시~24시에 음주 사망 사고가 최다로 발생하였다.
지난 달 말에는 인접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88%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걷고 있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경찰에서는 관광지인 피서지를 중심으로 프랭카드 게첨, 이장단 및 상인연합회 등을 대상으로한 문자 발송, 안전도우미 및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등과 캠페인 실시,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거쳐 보여주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가시적 단속 효과를 위해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여 단속하는 ‘스팟이동식 단속’ 활동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가족 동반, 연인, 친구들이 즐겁고 행복한 여름 휴가철 피서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복귀하려면 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