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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장관, 시멘트사업장 현장에서 업계 현안 점검

시멘트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대책,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논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9월 27일 오후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사업 현장 2곳을 방문하여 관련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멘트업종의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업계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인근의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심용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멘트업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소성로 설치 기준)이 있다.

시멘트업종은 원료를 1,45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공정(고온연소) 특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와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시멘트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과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은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방안,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에 대비한 시멘트업계의 감축 계획, △시멘트 소성로에서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환경부가 올해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시멘트업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뜻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연구개발(R&D) 실증설비가 적용된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에서는 이 실증설비의 저감효과, 장단점 등을 설명했으며, 실증설비 상용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시멘트업계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기업경영이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정부-지자체-업계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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