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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총량관리 사업장 현장확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2.12.1~’23.3.31)에 맞춰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축 이행상황 점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12월 1일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에 방문하여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월) 해당 사업장의 자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고 받고,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일로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부단장 차동민)도 사업장에 함께 방문하였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 및 열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저녹스버너·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등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1년 부터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대기오염물질 감축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체에 할당된 대기배출허용량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량을 설정·운영 중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오늘부터 4개월간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배출 저감이 중요하다.”라며,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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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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