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성주군은 최근 지역 모 일간지에 게재된 『경북 성주군 30여억원짜리 땅 58억원에 매입 납득안가』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을 접하고 내용을 살펴보니, 위의 보도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여 성주군과 성주군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해당 일간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2023. 1. 13자에 정정보도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정보도의 내용이 해당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다시금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전말과 성주군의 입장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근거 없는 소문과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하여 성주군과 원불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데 앞장선 성주군의회 K의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제보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신문에 보도한 언론사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핵심은 성주군의회 K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성주군이 2021년 매입한 (구)원불교 삼동연수원 부지(36,912m2, 11,166평) 매입 과정과 매입가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성주군이 매입한 『(구)원불교 삼동연수원 부지는 30여 억원에 나왔지만 2년 동안 팔리지 않고 있던 토지임에도 성주군이 2배 가까운 58억원을 주고 매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K의원은 "이 부지는 30여억원에 매물이 나왔지만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았고, 성주군이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 평가조서에는 도로 인접 토지보다 진입로가 없는 토지가 더 높은 가격에 책정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삼동연수원 일대 건축물(강의실, 숙소, 식당, 어린이집, 창고 등) 대부분이 20여년이 지나 사용하기 어려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되었고, 성주군이 삼동연수원 부지매입 당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지난해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한 것도 문제라며 성주군이 합당한 가격에 위 부지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불교 삼동연수원측과 위 부동산을 매물로 접수하고 관리하고 있던 모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삼동연수원 부지와 건물은 당초 80억원에 매물로 나왔었고, 30여억원의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당시 시세로 최소한 65억원 이상의 실거래가로 거래되는 매물이었고 성주군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거래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을 한 것』이라며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원이 성주군의 재산 가치를 폄하하고 잘못된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만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성주군은 적정한 매수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삼동연수원 측과 협의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감정하여, 평균 감정가액인 5,784,869,130원을 매매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의 성주읍 금산리 일원의 부동산 시세는 매입 당시와 현재까지에도 평당 100만원 전후를 호가하고 있어 평균 30만원 후반의 가격으로 매입한 성주군의 발빠른 행정으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아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군의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박수를 받고 상을 받아야 할 성주군청 공무원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위 삼동연수원 부지 매입계획은 2020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성주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사안이며, 2021년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지 매입비 58억원을 성주군의회로부터 승인받고 편성하였으므로, K군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삼동연수원 부지 매입금액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성주군이 위 부지를 매입하여 직원숙소, 교육, 연수 및 힐링공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21년도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삼동연수원의 시설이 너무 양호하고 가치가 높아 공무원의 교육∙연수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니 군민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을 받아 성주군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주군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하여 부지 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K의원이 제기한 사용용도 변경에 대한 의혹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군민들을 위한 『지역 수요맞춤 지원 사업』 사업비 120억원을 확보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립 중이고,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하여 케어센터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많은 군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국비와 도비로 추진함에 따라 소중한 군비 예산을 절감하고, 주거안정과 생활 인프라 확충,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농촌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모델 구축 등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군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에 많은 군민들이 개탄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성주군에서는 누구라도 정당하게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신공격이나 협박 등 도를 넘는 월권행위를 행사하고, 인사 및 예산, 각종 공사 등에 개입하여 군정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의 확인 없이 성주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