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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북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12일부터 수사전담팀 163명 편성,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엄정 단속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은 2024410()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1212()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23.12.12.D-120

’24.1.11.D-90

3.21.D-203.22.

3.28.D-13

4.5.D-54.6.

4.10.D-day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공무원 등

사직 시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개시

3.28.4.9.
선거운동기간

사전투표

(06:0018:00)

선거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1212일을 기점으로, 도경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163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처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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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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