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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와 재산추적 조사 강화 병행 필요”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03명, 총 체납액 1조 원 육박... 전국 1위는 서울 거주 안○○씨 125억 1,400만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년 3조 3,979억원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씨 12.3억원 △경기 유○○씨 9.5억원 △대구 박모씨 8.2억원 △충남 강○○씨 6.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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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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