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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시적 재정 어려움으로 채무조정 신청한 월 300만원↑ 소득자 7배 증가

지난해, 2019년 대비 일시적 재정 어려움으로 채무조정 신청한 개인 약 4배 증가
월 소득 금액 커질수록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 크게 늘어나
동기간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 사전채무조정 신청 3.5배, 채무조정 신청 2.1배 늘어
강준현 의원, "가계부채 부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의 모든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 중인데 크게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먼저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청자 수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약 4만 6천 명이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지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나 증가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월 200만원 소득을 기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보다 미만일 경우에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2022년부터는 이보다 이상인 경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출 상환 이자 부담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무척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에서도 이러한 추이가 드러난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2019년 대비 3% 증가한 10만 명이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청자가 -34% 감소했고, 월 소득 300만원 이상에서 신청자 수가 111%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다른 제도에 비해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저소득자의 경우 이미 과거에 지원을 받은 이력으로 신청이 제한되거나, 상환이 어려워 파산 등의 절차로 전환돼 신청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신청이 늘어난 것은 앞서 금리 인상, 물가 인상 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 현황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난해 신청자 수가 2.1배 증가한 약 4만 명을 기록했다. 31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프리워크아웃 또한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한 사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5배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중산층의 증가가 이토록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과연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소득자는 물론, 중산층까지 현 정부의 부족한 경제정책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전가받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금융 안전망이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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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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