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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국립환경과학원,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으로 악취 책임 소재 가린다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하여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11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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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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