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월경 경남 통영시 홀덤펍 업주 체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부산·경남·제주 등 15개소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개설,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포인트 환전 구조(칩→포인트 전환→현금 환전)의 변종 위법행위로, ’21. 3. 8.부터 ’24. 4. 8.까지 3년간 도금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기업형 홀덤펍 총책 A씨(53세) 등 업주, 딜러, 환전상 등 운영진 125명(구속 7명) 및 도박자 59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적용법조 : 가. 관광진흥법위반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7년↓, 7천만원↓)
나. 도박장소개설 – 형법 제247조(5년↓, 3천만원↓)
다. 범죄집단조직 - 형법 제114조 등(7년↓, 7천만원↓)
▲ 2024. 4월경 제주점 압수수색.
이들은 3, 6, 9만원의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방식으로 사행성 조장 도박 중독자를 양성, 게임의 회전율을 높여 잦은 수수료를 유발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앱 개발 업체를 통해 전용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도박자들 간 포인트 거래로 위장, 각 지점의 환전상을 통해 계단, 흡연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및 법망을 피해 3년간 도금 1,000억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 총 15개의 지점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등 47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에서는 ‘프랜차이즈 홀덤펍’ 본점을 비롯하여 각 홀덤펍 4개소, 어플리케이션 서버 관리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여 현금, 장부, 어플리케이션 이용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한 후 전국 최초로 신설된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관련 개정 관광진흥법을 의율, 총책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을 개설하여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가맹점주들과 회의 및 주·월·연간 대회를 개최, 환전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받아 일원화하고 주기적으로 매월 가맹비를 지급받는 등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어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집단조직죄까지 적용했다.
▲홀덤펍 범죄집단 조직도.
한편 피의자들의 필리핀 클락 소재 해외 원정 도박장소개설 계획이(사전답사 동영상, 사업계획서 등) 확인되었으나, 총책 등 주범 구속이라는 신속한 수사로 해외 진출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국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했다.
또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시정하고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일대에서 영업 중단한 홀덤펍을 대관하여 출입문을 닫고 일명 ‘방구리’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 4곳을 운영한 업주 등 13명(구속 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천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 받았다.
▲ 2024. 10월경 부산 금정구 홀덤펍 업주 체포.
홀덤 도박은 국가적으로 엄정 수사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그전 일반 도박개장죄(5년↓, 3천만원↓) 보다 강화된 관광진흥법(7년↓, 7천만원↓) 개정(’24. 2월)되어 시행 중으로 앞으로도 형사기동대는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하여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