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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경찰청,가상자산 선물 투자를 빙자한 투자리딩 사기 조직 검거

총 100명 검거 (구속 24명) / 65억원 상당 편취

▲관련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총책 A 등 100명을 검거하여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3. 10월~’24. 5월경까지 총책·영업책·조직관리팀·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허위 사이트를 개설,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6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투자리딩방 사기 범행은 영업책·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본사와 지역별로 설립된 지부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는데, 총책 A 등 본사 조직원들은 지부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키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했으며,특히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일면식 없는 조직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바꿔 본사에 전달했는데, 새벽 시간대에 서울·경기·충남 등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에서 만나 상호 조직원임을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뻐국이, 새마을 등 암구호를 사전에 설정한 뒤 접선

 

이렇게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피의자들이 고급 외제차·명품·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무실에서 현금 7,800만 원, 명품 75점, 대포 유십칩 125개 등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현물을 압수했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및 차량 등 총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범행에 이용된 1,000여 개의 대포 계좌를 분석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과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자와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진화된 형태의 금융범죄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최근 점차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하고 범행 수법도 고도화되어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경찰청은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최근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현혹시키는 등 투자 심리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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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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