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창·허위사이트 캡쳐화면, 조직원들 호화생활 사진,
▲라오스, 캄보디아 조직 간부의 클럽, 호텔 등 호화 생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인 A씨를 포함한 ‘로맨스스캠’ 조직원 20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적용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또는 2천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5년↓ 또는 3천만↓
범인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로맨스스캠과 투자리딩방이 결합된 신종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84명으로부터 12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 피해자들은 20~70대로 연령대가 다양하며, 1인당 최소 백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 이상 투자했다.
▲범행경로.
경찰은 수사결과 캄보디아 거점 콜센터 조직과 라오스 거점 자금세탁 조직이 공모한 후 ▵총책, ▵관리자, ▵기망책, ▵자금세탁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범행수법으로 ❶기망책은 한국계 외국인을 사칭하여 SNS에 가짜 프로필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❷일주일 이상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며 호감을 산 뒤 어느 정도 친분을 형성하였고, ❸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금 선물거래,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를 권유했다.
❹이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허위 사이트로 유인·회원가입하게 한 뒤 허위 정보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형성하였고, ❺마지막으로, 수익금이 쌓여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결과 검거된 조직원들은 20~30대로, 이 중 20대 초·중반이 가장 많으며, 모집책들은 국내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기망책·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할 조직원을 모집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출국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❶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숨겼으며, ❷관리자가 신규 조직원들에게 성공사례 등 다양한 범행수법을 교육하였음. 그리고 ❸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자체 규칙을 만들어 조직원들 이탈을 방지하고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조직도.
경찰은 올해 4월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원 20명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하였음. 또한,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220여 개의 계좌를 분석해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계속 수사 중이고,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6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연애감정을 이용한 신종 투자사기가 늘고 있고, 범행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 등 비대면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특히 특정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