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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경찰청, UN지정 테러단체 KTJ에 테러자금을 제공한 외국인 검거

UN지정 테러단체 KTJ에 암호화폐(USDT)로 테러자금 770,000원을 제공하고 美밀입국한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 외국인 국내 강제송환 검거(구속1)

 

▲KTJ 테러전투원 1인 무장 비용 홍보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안보수사과에서는, ’22.1. ~ 2.경 사이 시리아에 있는 UN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회에 걸쳐 총 한화 770,000원 상당 암호 화폐(USDT)로 테러자금을 제공하는 등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1명을 검거(구속 1명)했다.

 

KTJ(KHATIBA AL-TAWHID WAL-JIHAD) :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22. 3. UN 지정), 테러전투원 1인 무장비용 $550(한화 77만원) 지원

 

적용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테러자금 제공) 10년↓징역, 1억↓벌금

 

범행 개요

 

대상자는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16. 8.∼’22. 9. 부산 모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인터넷 SNS를 통해 테러단체 KTJ의 테러 선전·선동 영상물을 보고 극단주의 성향으로 발전, ▴유학기간 동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가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KTJ 조직원이 된 후, 그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 포섭 당해 그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딜러를 통해 테러자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자금 지원.

 

대상자는 테러자금 지원행위 후, 22. 9. 국내에서 특가법(뺑소니) 혐의로 강제추방된 후, 23. 2.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 대상자 추적 중 미국 불법체류 사실 확인해 체포영장 및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후, 법무부(부산지검)와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 착수하여 美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로 24. 12. 13. 대상자 검거 및 국내 강제송환하여 검찰에 구속 송치

 

테러방지법 등 제정 이후 테러사범 외국인의 국내 강제송환 최초 사례로 2년간 끈질긴 수사 끝에 대상자를 검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테러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함에 기여.

 

당부사항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이므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필수적 국제공조 추적 및 형사처벌하는 등 엄벌에 처하므로 테러단체 추종 및 지원행위를 엄금하도록 경찰은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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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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