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고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 기재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천용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