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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시, 카카오T 택시 불공정 거래행위 ‘제동’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가 카카오T 택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역 택시기사 피해를 대변해 신고한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택시기사를 대신해 카카오모빌리티((주)DGT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부,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해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시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대구로택시 등)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한 데 따른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5개월여 간의 조사를 거쳐 15일 카카오T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정하고 가맹계약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이번 조치는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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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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