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절단된 손가락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우즈벡 국적 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경우 산재 비자가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 도끼, 돌 등을 신체를 상해한 뒤 마치 공사 중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의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5억원 상당의 요양·휴업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산재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비자 브로커 총책 A씨(44세‧남) 등 16명을 검거하여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비자 브로커인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조력자 B(통역 담당)와 함께 `22. 8.경부터 `24. 7.경까지 국내 외국인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들 중 체류 기간이 임박한 외국인들을 포섭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여 요양·휴업 급여를 편취하고 승인된 요양신청서를 근거로 외국인들이 산재 비자(G-1-1)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들은 대부분 체류 기간이 임박하거나 만료된 자들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비자 브로커인 A씨와 공모하여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도끼, 돌 등을 이용해 손가락 절단 등의 고의 신체 상해를 한 뒤, A씨와 함께 허위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뒤 요양·휴업급여를 편취하고 A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자 브로커인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외국인들에게 도끼, 돌 등을 이용해 고의로 신체를 상해하도록 지시하고, 고의로 상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사업장을 개설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위 사업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허위의 사업장을 개설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진위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이어갔으며 비자 브로커인 총책 A씨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과 공모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해 관련 브로커와의 공모 사진.
또한 외국인 피의자들은 A씨와 공모하여 허위의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를 편취한 것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 부산청에서는 해당 조직원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통해 관련인들을 검거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강제추방 조치를 취하여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하는 등 공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했다.
경찰은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