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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의 전세사기,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임대보증금 385억 원 보증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이뤄지지 않아
(대구지역), 입주예정자 대상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아닌‘전세자금 대출’하고, ‘보증공사 계좌’ 아닌 ‘시공사 계좌’로 입금해 계약자에게 막대한 피해 발생시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은 3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문제점,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국토부는 최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2021년 2월 3일 385억 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2024년 11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요청하고, 대출 보증거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385억 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진 이후 약 2년 뒤에나 이뤄진 조치로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보증공사가 약 400억 원에 달하는 보증을 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2년 가까이 보증공사의 지정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영 의원은 ‘선한 관리자’로서의 보증공사의 책무와는 별개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 과정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아닌,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을 ‘보증공사의 지정계좌’가 아닌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을 한 새마을금고(대구지역) 측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포함, 국토부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토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보증공사가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책임 있는 사유 부존재 경우)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주 예정자 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이번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으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피해 규모가 59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원회(새마을금고 관할)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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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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