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8월경 충북 제천, 비타민 위장(케타민)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24. 9. 1. - ’24. 12. 31. 클럽 마약 단속 계획으로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 운영 유흥주점, 클럽 등에 마약류를 유통, 투약한 베트남인 90명 검거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했다.
수입책 7명, 판매책 8명, 장소제공 9명, 투약자 66명
국내 수입책(7명, 구속)은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MDMA, 케타민)를 밀수입한 후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 로 유흥주점 업주,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로 검거,
수입책 검거 과정에서 합성대마 1.5kg,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압수
▲24. 9월경 전남 영암 ,커피 위장(케타민).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도우미(8명, 구속)는 SNS 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 판매한 혐의로 검거,
검거한 국내 수입책, 유흥주점 도우미를 통해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소 및 업주 특정하여 유흥주점 6개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현장 단속하여 업주(9명 중 3명 구속)를 장소제공 혐의로 검거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 통보 조치,
▲ 24. 9월경 전남 영암 클럽 단속.
위 유흥주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66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 입건 후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은 강제 출국 조치 (33명), 현재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인 총책은 체포영장 발부, 적색수배 조치 하였고,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확인된 마약류 중간 판매책, 매수자인 베트남인들 추가 특정하여 순차 검거할 예정이다.
▲24. 10월경 대구 소재 노래방 단속.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유흥주점 등 업소들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장소제공·집단투약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단속을 전개한다.
마약류 범죄는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까운 사람의 권유에도 절대 투약해서는 안 되고, 마약류 범죄 발견 시에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