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 달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달서구에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