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 2011년 10만 8000명에서 2021년 3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29.7%에서 38.3%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계획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좀 더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돼 근로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