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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강대식 의원, 국민 안전과 주권 수호 법안 4건 대표 발의…“국민이 신뢰하는 법과 제도 만들겠다”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협의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군사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도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외국인 선거운동 규정을 개정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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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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