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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경찰청,고위 공직자 출신, 62억원 상당 전세사기 임대업자 검거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부산 시내 오피스텔 73개 호실에 대한 전세 임대차 보증금 62억 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47억 원 등 도합 109억 원 편취한 전 고위공직자 검거(구속1)

▲부산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소위 ‘깡통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기 자본력 내지 계획이 전혀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속여, 2019. 9.경부터 2023. 5.경까지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천5백만 원 상당의 총 전세 보증금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고위 공직자 출신 임대업자 A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전세 사기 혐의 고소는 2023. 6.경부터 부산시내 각 경찰서에 접수되기 시작하여, 그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고, 우리 수사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어 각기 수사중인 다수의 고소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 9채의 공동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유,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하였는데, 주로 전세 임대를 하였으며, 피해 임차인들은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 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였기에, 현재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대출 채무만을 떠안게 되었다며 전세 사기 피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담보채무와 임차인 보증금이 건물 시가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에 대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기 자본력 내지 계획 없이 전세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였고,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전세 사기 사회 문제화 등으로 인한 전세 수요의 급감으로, 전세 세입자의 모집이 전혀 되지 않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 결국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A씨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체결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사실도 파악되었다.

 

특히, A씨는 2021. 11.경 그전부터 계속되어 온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거 증가하고, 대출이자, 생활비 등의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보유한 오피스텔의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보유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자,

보증금 1억 2,600만 원의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임차료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하는 등,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추가 범행 사실도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에서는 A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피해 임차인의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및 임대보증금 관련 현황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차후 보증금 미반환 문제 발생 시 피해회복을 위해 개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서는 신규 임대사업자의 2021. 8. 18. 이후 계약(갱신)에 대해 보증보험 의무가입 규정을 두고 있으니,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상대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행을 요구하면 실질적 피해 예방이 될 것이라 했다.

 

한편, 금융기관에서의 오피스텔 내지 원룸 등 임대건물의 담보 대출의 실행에 있어 임차인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 확인이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기에, A씨 또한 그런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에 담보 대출 실행 시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마련을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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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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