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가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이다.
지원금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2년을 기본으로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신청기간에 이자 청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6월, 12월에 각각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1촌 직계혈족,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나 대구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구시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2022년 39만8000원, 2023년 54만4000원, 2024년 62만2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