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입산 금지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지역이다.
특히 팔공산 국립공원은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31일부터 통제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된 도시공원이나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케이블카 등 일부 구역은 출입이 허용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구역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해온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기동대는 20명으로 구성되며 해군특수전전단(UDT)과 특전사, 해병대 등 정예인력을 신규 채용해 야간과 대형산불 진화, 산사태 취약지, 환경오염사고 등 모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분간 건조한 상태가 계속돼 산불 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산림 출입과 산림인접지 등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