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5%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7월 인상(4.2%) 이후 1년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 요금은 메가줄(MJ)당 14.58원에서 0.65원 오른 15.24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등 인상된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평균 132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포인트)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포인트)을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던 공기업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6,300억 원이라는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 분기에 대비 5,023억 원의 더 높은 적자를 기록한 수치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누적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전력요금 인상안을 내 놓자 정부가 인상안에 제동을 걸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등 공기업의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전은 적자경영에 기인된 전력요금인상안에서 ‘해외연료가격상승으로 적자가 발생됐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원전공백이 커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LNG를 구매하게 되면서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한전에 대해 전기요금인상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액주주들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부실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하절기 급증하는 전기사용률과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요인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공기업으로서 정부방침에도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간과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 학계는 ‘한전의 경영적자이면에는 탈 원전정책이 근원’이라면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보급 율이 포화상태에 달해 그동안 내 집 하나 마련키 위해 피땀을 흘려 애써 온 서민들의 가계경제가 파국지경에 놓였다. 이는, 이 나라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선지자체 장들 또한 주택건설에 있어 선(거)심용 전략도 한몫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 결과 중산층이 줄고 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현상이 만들어 지고 말았다. 최근 구미시의 주택보급 율은 지난 연말기준 124.3%로 나타나 있다. 미분양주택은 790여세대로 분석됐으나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공동주택3,326세대를 합산한다면 주택보급율과 미분양 율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시 관내 단도주택 8만5,475가구가운데는 우후죽순처럼 준공된 원룸(공실 율 60%)들도 포함돼 지역경기침체의 장기화뿐만이 아니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돼 집하나 갖고 사는 서민들의 원성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28일, 구미시 장세용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젊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사회정착을 돕는다는 미명아래 ‘행복주택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근로자 임대아파트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또한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 부처별, 시행 시기별로 목차를 별도로 구성했으며, 총 53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연장까지 하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시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지난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4개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추진해 오는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지원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해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앞으로 병원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접수받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경제생활 관련한 20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와 같이 추진한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건의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고, 향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규모가 작거나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평가인증제’를 ‘평가의무제’로 전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의무제를 처음 시행하는 올해는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 6천500여개의 어린이집이 우선 대상으로 포함됐다. 평가 항목은 기존 79개 항목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면서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제도다. 단, 상속 후 10년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을 둔 개편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종래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누구나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