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 또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해 불법성토 행위로 적발된 남양읍 시리 일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행위자 고발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 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면서,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19일부터 모집하며,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운영마을은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이 선정(3.18일 현재)되었으며, 운영예정 규모는 약 500가구 수준이다.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6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이 51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둘째,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2020년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1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매입물량은 콩과 팥이 전년과 같은 6만톤과 500톤, 녹두는 전년보다 50톤 증가한 250톤이다. 금년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1등)이고, 약정 체결은 3월 22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두류 수매비축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한다.① (매입물량) 전체 콩 매입 계획 물량은 전년과 같은 6만톤으로 유지하고, 그 중 품종구분 매입물량(시가매입)은 8천톤으로 전년 대비 2천톤 증량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며, 품종구분 매입 대상 품종도 논에 많이 재배되는 대찬 품종을 추가하여 4개 품종으로 확대하였다. ② (매입가격) 최근 국산 콩 도매가격,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콩 매입가격을 4,700원/kg(대립종 특등급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 및 충북 충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을 3월 8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 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6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신청한 농가는 인증요건 사전검토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인증취득 농가의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44억원 상당의 인증농산물을 판매 하였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농업인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하면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➀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➊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