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협의회 월례회 (대한뉴스 이영호기자)=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30일 제천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경호 제천경찰서장과 윤치호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장 등 27명이 참석하여 협력 치안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천경찰서장은“최근 이상 동기 범죄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과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생활안전협의회를 비롯한 다른 경찰협력단체도 치안 파트너로서 공동체 치안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치호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장은“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함양경찰서(서장 김현환)에서는 8. 30.(수) 함양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위 규칙에 지정된 사항에 대해 시설 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개최하여 가·부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요일 개최된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인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을 비롯한 외부 유관기관 심의위원 등 7명이 참석하여 중앙선 절선 등 총 22건의 심의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진행하여 심의안을 처리했다. 함양경찰서장은 “가결 안건은 도로교통공단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하여 빠른시일 내 시설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부결 안건은 형평성 및 공공성 결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우려 등의 의견으로 부결되었음을 시설 개선을 요청한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강구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주시 풍기초등학교 앞에서 안전한 등굣길 교통 캠페인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영주경찰서는 31일 오전 개학기를 맞아 풍기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녹색어머니회, 영주시청, 교육지원청 등 협력단체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캠페인에은 풍기초등학교 후문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보행 3원칙인 ‘서다-보다-걷다’ 내용이 담긴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30Km/h 준수 및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교통법규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K모(여.11.5학년)양 등 등교생들은 “아침 일찍 등굣길에서 친구들과 '학교 앞 안전운전'을 함께 외치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경찰관들과 어머니회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 멈춤과 보행신호를 해줘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녹색어머니회 회원 최모(38.여.풍기읍)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문기 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하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및 홍보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와 별도로 칼 등 흉기를 특정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단순 소지한 경우에
▲안동경찰서 베스트 외사경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안동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권지환 경사가 경북경찰청 주관 상반기 베스트 외사경찰에 선정되었다. 권지환 경사는 수년간 외사 업무를 담당하며 이주여성, 유학생 및 근로자 등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사 치안 활동, 범죄예방교육 및 관련 상담을 진행한 공로로 표창장과 인증패를 받았다. 이동승 안동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증가하는 체류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외국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 접수: (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knp0831@police.go.kr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속이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범죄의 기본 구조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수법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량 발송 문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유는 경찰의 가짜 문자·전화 대량 발송(발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기부·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편물은 수신자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내용물의 진위를 사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프로야구단 ‘롯데자이언츠’와 협업하여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9월 1일(금)부터 9월 11일(월)까지 지문 등 사전등록 참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당 캠페인은 롯데자이언츠 공식 앱을 통해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사직야구장 경기 관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상정보를 입력하거나 인근 지구대·파출소에 방문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후 발급되는 확인서를 부산경찰청에 메일로 제출하고, 롯데자이언츠 공식 앱 캠페인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사항을 담은 포스터를 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 및 앱에서 배너 광고하고, 야구장 내 대형전광판 송출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경찰청에서 제작한 실종예방 슬로건 ‘ (I FIND U)’ 및 ‘안전드림 앱 QR코드’가 삽입된 실종예방 종이팔찌를 야구장 곳곳에 비치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지문사전등록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다음달 17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에서 2023년도 5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제5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최대 32명까지 응시 가능하고 ▲영법▲수영구조▲장비구조▲종합구조 등 7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시험 합격자 발표는 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 등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imsm.kcg.go.kr/CL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윤희근)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 3.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