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장(청장 이영석)은 1월 21일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강남자원 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시설 3기(총900톤/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먼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여과집진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5년 첫 발령된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이번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영석 청장은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 건설공사장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사 시간 단축․조정, 살수차 추가 운행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 (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1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 과정에서 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알제리, 케냐 등)*를 비롯해 △중남미 5개(멕시코, 과테말라 등), △아시아 3개(부탄, 캄보디아 등), △유럽 3개(벨기에, 스위스 등), △오세아니아 1개(팔라우)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지원 대상지 5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행정구역 현황 순) 등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에 총 19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적정운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사업장 신청 위주로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환경부가 지역단위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신청받은 후 사업 필요성, 시급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외에도 지역 내 대기질 분석, 오염원 조사를 토대로 한 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과 1월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경북 안동시 소재)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지자체에서 대상 선정)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2024년)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86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