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이 그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8월 16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가 지역 생태계의 혁신주체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 정주여건 등 여러 분야의 발전전략을 총망라하는 중장기(2018-2022) 종합 계획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로 수립되는 발전 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의 실효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지역 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지역 맞춤형 발전 주제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5일 강원도 고랭지배추․무 및 고추 밭을 방문하여 산지작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장관은 먼저 평창 대관령면에 위치한 고랭지무 밭을 방문하여 폭염․가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어 9월 배추 출하 예정지역 중 최대 주산단지인 강릉 왕산면(안반데기)을 방문하여 고랭지배추 생육상황 및 추석 성수기간 수급여건을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정선에 위치한 고추 밭을 방문하여 수확기에 있는 고추 작황을 점검하고 후기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장관은 폭염·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채소 공급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농가와 농협·지자체·농진청 등 현장 관계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정부도 폭염․가뭄 장기화에 대응하여 급수·약제 지원, 농가 기술지도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지자체·농진청 등 관계자들께 추석 성수기간 노지채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물 관리, 병충해 방제 등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A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0일 “전기 검침일 변경 관련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이유는 지난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한전의 약관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인력 등 여러 이유로 올해 8월 기준 약 2%(전기요금을 내는 약 2천300만 가구 중 약 51만 가구)의 소비자들만이 이용하는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시정토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검침일 변경이 용이하게 확대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취지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에서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검침일 선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이에 개별 소비자가 각자의 소비 형태나 경험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제2회 월드스마트시티 위크(9.17-20 World Smart City Week, 이하 WSCW)」와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주제의 토론회, 해커톤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전행사들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면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WSCW 사전행사는 크게 △대국민 토론회, △해커톤, △공모전 3종(BI, 사진, 그림그리기) 으로 구성된다. 먼저 대국민 토론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이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민참여 방안,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오는 8월 30일 세종을 시작으로, 광주(9.3), 대구(9.5), 부산(9.7), 서울(9.11) 순으로 총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이후, 각 지역별 우수발제자는 9월 18일 WSCW 본 행사의 ‘대국민 토론회 F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A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천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천480만 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정부가 9월까지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피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책 추진사항을 논의·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노동자의 폭염 속 땡볕노동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대한 예찰과 레일 온도 낮추기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 78억 원과 특교세 135억 원을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폭염 상황에는 낮 시간대 장기간 야외 자원봉사활동을 자제하고 생수와 휴식장소를 제공해줄 것을 각 시·도와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했다. 또 특교세 등 폭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정부는 지난 8월 5일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현지 적십자사를 통해 현금 50만미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까지 259명이 사망하고 1천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진은 7월 29일 동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17명 사망, 365명 부상, 피해가구 1만4천여 채, 이재민 9천여 명 등 피해 발생)에 연달아 발생하였으며, 8월 9일 진도 6.2의 지진이 추가 발생하는 등 여진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고, 인근 발리‧길리 섬 등에도 영향을 줬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 지난 해 11월 우리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번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2018.6.28.)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8월 7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등 자치단체의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되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부천시의 부시장이 참석하여 특색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폭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가 활성화되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매일 4천여 명의 공무원이 도로 살수, 실외 작업장 등의 취약지역 예찰, 취약계층 방문·안부전화,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실시하며 폭염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피해와 적조 및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재산피해 확산에 관한 대책도 논의되었다.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는 피해상황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에 수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비축물량 방출, 할인판매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