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0월 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간부 및 직원, 정부혁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올해 추진 성과가 우수한 혁신 사례 10건을 발표하고, 외부전문가 3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백명기 기획조정관은 "고객중심의 조달행정 구현을 위하여 조달청은 조달제도 개선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 ‘유족이 없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로의 이장 지원’ 내용이 포함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를 강화한다. 주요 개정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립묘지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 소요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안치하는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우선적으로 85세 이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를 통해 본인의 알 권리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혁신성장(일자리) 중심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한다. 10월 2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북(10.8.), 대구(10.12.) 지역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혁신·주민참여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전문가와 관련 연구원이 함께하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행정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현장 토론을 이어간다. 권역별 워크숍은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을 이끄는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과 협력을 통한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주민자치‧일자리‧혁신성장 등 주요 혁신 과제의 실행력을 주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맞춤 주제와 지역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시·도와 공동 추진하게 됐다. 한편
정부부처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가 확대되어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란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시스템인 CA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타 부처 직원이 직접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는 서비스이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작년 11월에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와 국립대전현충원에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한 이후, 올 7월부터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기관을 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기관은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국립3·15민주묘지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검색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심사 및 국가유공자 발굴업무 등에 필요한 기록물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부처 간 공문 작성과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②국가기록원 기관열람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으며, ③국가보훈처는 수시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민원인의 요청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로 양 기관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록원에 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20 개정, 9.21 시행) 시행일에 맞춰 9월 21일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10월부터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월부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를 구성·운영해왔다. 그간 설립위원회에서는 공사 조직·정원, 자본금 출자, 채용 등 공사 설립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9월 12일 정관을 확정하고, 9월 21일 사장을 임명함에 따라 같은 날 설립등기하고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 공사는 새만금의 매립, 개발, 도시조성, 투자유치,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1조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원 등 총 1.15조원을 설립자본금으로 하여 출범하며, 추후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설립초기 조직과 정원은 3본부(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정원 80명 규모로 시작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공모(4월~8월)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강원, 전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당시 거주자인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①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②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③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④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⑤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
정부는 9월 17부터 26일까지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유관기관 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재난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는 남북정상회담(9.18.~20.)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연이은 추석연휴(9.22.~26.)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9.17.~20.)하여 매일 주요 상황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하여 평시에 개최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계속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상황근무도 보강한다. 아울러, 추석연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별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시설물(위험물질 취급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부서 근무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