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A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0일 “전기 검침일 변경 관련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이유는 지난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한전의 약관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인력 등 여러 이유로 올해 8월 기준 약 2%(전기요금을 내는 약 2천300만 가구 중 약 51만 가구)의 소비자들만이 이용하는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시정토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검침일 변경이 용이하게 확대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취지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에서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검침일 선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이에 개별 소비자가 각자의 소비 형태나 경험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제2회 월드스마트시티 위크(9.17-20 World Smart City Week, 이하 WSCW)」와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주제의 토론회, 해커톤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전행사들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면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WSCW 사전행사는 크게 △대국민 토론회, △해커톤, △공모전 3종(BI, 사진, 그림그리기) 으로 구성된다. 먼저 대국민 토론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이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민참여 방안,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오는 8월 30일 세종을 시작으로, 광주(9.3), 대구(9.5), 부산(9.7), 서울(9.11) 순으로 총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이후, 각 지역별 우수발제자는 9월 18일 WSCW 본 행사의 ‘대국민 토론회 F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A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천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천480만 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정부가 9월까지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피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책 추진사항을 논의·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노동자의 폭염 속 땡볕노동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대한 예찰과 레일 온도 낮추기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 78억 원과 특교세 135억 원을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폭염 상황에는 낮 시간대 장기간 야외 자원봉사활동을 자제하고 생수와 휴식장소를 제공해줄 것을 각 시·도와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했다. 또 특교세 등 폭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정부는 지난 8월 5일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과 이어진 여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현지 적십자사를 통해 현금 50만미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까지 259명이 사망하고 1천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진은 7월 29일 동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17명 사망, 365명 부상, 피해가구 1만4천여 채, 이재민 9천여 명 등 피해 발생)에 연달아 발생하였으며, 8월 9일 진도 6.2의 지진이 추가 발생하는 등 여진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고, 인근 발리‧길리 섬 등에도 영향을 줬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 지난 해 11월 우리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번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2018.6.28.)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8월 7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등 자치단체의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되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부천시의 부시장이 참석하여 특색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폭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가 활성화되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매일 4천여 명의 공무원이 도로 살수, 실외 작업장 등의 취약지역 예찰, 취약계층 방문·안부전화,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실시하며 폭염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피해와 적조 및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재산피해 확산에 관한 대책도 논의되었다.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는 피해상황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에 수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비축물량 방출, 할인판매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상선 원장), 한국연구재단(NRF, 노정혜 이사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석제범 센터장)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KISTEP·NRF·IITP 등 국가 R&D 혁신지원 기관의 R&R 정립 추진 배경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그간 R&D 예타 이관 수행, 예산조정·배분·평가 효율화,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해 왔으나, 타성과 관행에 따라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변화와 성과창출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해 R&D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내부 구성원, 외부 정책고객 등으로 R&R 재정립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핵심적인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의회의·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기관의 핵심 미션(붙임 참조)과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본청ㆍ지방청ㆍ경찰서에서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경정 이하 464명)이고 자격요건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수사경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사ㆍ형사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수사경력과 업무성과·평가 등에서 지휘역량이 검증되어야 근무가 가능하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팀장 자격제」도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사경력 자격요건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 또는 ‘교육이수’ 자격요건을 추가한다. 전문수사관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외사), 기법, 과학수사, 디지털증거분석 등 4대 분야, 총 8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류심사ㆍ평가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ㆍ심화과정ㆍ팀장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