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①아울러, 7월 1일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②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적용 대상 농가기준 마련 및 영업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제7조의6∼제7조의11 및 제20조)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방제 의무 부여,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방법, 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②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 강화 (제20조의9, 가축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별표2의4) 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월 1일부터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국 ①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②가든형 식당, ③가축(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해당 시설에 ④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해외 사례 조사와 시범사업(2018.4~11, 광주광역시)을 추진하면서,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각 계의 의견도 수렴하였다.아울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의 산 가금 유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2019.6.4~6.26, 6회, 668명)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6월 27일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안”)이 개정되었다. 농촌정책여성팀은 팀장(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 등 3개계로 편성된다. 농식품부는,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능력있는 민간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농촌여성정책팀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현장과 국회에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농촌여성정책팀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농촌·농업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여성인력계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등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 자격인 ‘양곡관리사’ 제도 등록 심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6월 21일 ‘양곡관리사’가 신규 자격 제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었다. 자격 제도 도입은 쌀 산업의 전문가 부족, 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 등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쌀의 품질고급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다. ‘양곡관리사’ 제도는 민간 자격으로써 (사)대한곡물협회(회장 박영식)가 주관하여 관리·운영하며,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쌀의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2019년 12월 제1회 양곡관리사 자격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응시 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재를 제작·발간할 예정(9월 중)이다. 또한, 곡물협회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네트워크 및 역량 관리 등을 통해 자격증 활용도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부양곡 관리에 ‘양곡관리사’ 활용, 민간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해 신규 자격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RPC 종사인력(43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 RPC 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4.25~5.24)을 실시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하였다. 무허가(무등록) 13개소는「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다.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18.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를 적발(고발 2, 행정처분 9)한 바 있다.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생산‧판매하여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9개 업소)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공표 후 차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공표할 때까지 기존 계획은 계속 게시하도록 하였다.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천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으로 확대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이에 따라, 작년 「농약관리법」을 개정(’18.12.31)하여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와 19일 서울에서 제2차 한-UAE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한-UAE 농업협력위원회는 2015년 양국간 체결된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제1차 회의는 2015년 UAE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우리측에서는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UAE측은 사이프 알샤라 기후변화환경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농업정책 현황 공유, 스마트팜분야 협력 강화, 농식품교역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양국에서 추진 중인 농업농촌관련 정책을 공유하며,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양국은 작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던 양국간 스마트팜 분야협력에 대한 진전 상황을 확인하며,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시작되는 4개 분야(가축케어, 스마트온실, 대추야자, 벼재배) 공동연구과제(9개) 추진에 대해 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협조 하기로 합의하였다.그리고, 양국 농식품 교역 확대를 위해 정부간 노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 인삼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한국산 인삼제품 수입관련 소관부처와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출 애로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경험과 올해 ‘폭염일수가 평년(10.4일) 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 함께 품목별 폭염관련 정보제공부터 기술 컨설팅 및 예방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농업인이 폭염 상황을 알고 사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시·군 단위 기상예보에 해당지역 주요농작물의 생육단계와 한계온도를 결합하는 ‘폭염(고온해) 위험 예측정보’와 농업인 대응요령 서비스기반을 마련하고, 위험 정도를 관심 주의 위험으로 구분하여 6월 20일부터 9월 20일 기간중 1주일 단위(매주 목요일)로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과 품목단체·협회에 제공한다. 또한 기상청과 협업하여,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에 시군 단위 위험수준(관심-초록, 주의-노랑, 경고-주황, 위험-빨강)에 따른 농업인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폭염영향정보가 발효된 지역의 지자체로 하여금 농업인, 품목단체·협회에게 SNS 등으로 안내문을 전파한다. 아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양파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과도한 시장불안 심리 등으로 산지거래가 지연되고 도매시장 홍수 출하가 지속됨에 따라 수확기 양파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출하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적극적인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9.4만톤) 실시로 수급상 공급 과잉(10~12만톤)은 대체로 해소되고 있으나, 더딘 산지거래 진행 등으로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시장 출하량이 큰 폭 늘어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판로가 미확보 된 물량에 대한 단기적 출하조절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긴급 추가 수매 등을 통해 수확기 시장 출하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산지거래 적기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 ① 비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 6천톤, 산지농협 2만톤을 추가 수매함으로써 수급상 과잉 잔여물량(최대 2.6만톤) 전부를 시장격리 또는 수확기 이후로 출하조절 한다. ② 산지유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35억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특별 지원한다. ③ 양파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204원/kg→274원)하고 수출업체의 시장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