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추어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물품(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안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 등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우범거래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HRDK 혁신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단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사회혁신과 공단혁신 분야다. 사회혁신 분야는 ‘국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주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공단혁신 분야에는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신뢰 회복 등 3가지 주제로 아이디어를 받는다. 작성 및 제출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1/6)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제안요약서 1장과 제안서 3장 이내(A4 기준)로 제안 배경, 세부 실행 방안,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이메일(e-board@hrd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1점, 50만원), 우수(2점, 30만원), 장려(5점, 10만원) 등 총 8점을 선정해 시상하며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총 160만원 상당의 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 출품할 16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누리집(2018govinno.net)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33개의 정부혁신 사업은 전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출한 420여개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이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중에서는 안전·환경·여성·장애인·독거노인·치매환자 등을 키워드로 한 국가정책·서비스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거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정부혁신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리집의 정부혁신 사례 별 소개를 살펴보고, 가장 공감이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 5개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 투표는 11월 8일(목)부터 11월 20일(화)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투표 누리집으로는 정부혁신1번가(innogov.go.kr)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의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선정하는 첫 번째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2019년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일정기간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장 확보, 컨설팅, 참가팀 모집 등 사업 운영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민간 법인·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민간 법인·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도 응모 가능하다. 공모 접수기간은 11월 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 6일 용산역 itx4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방향, 신청서 작성 방법, 우수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청년들이 창업 전 실질적인 매장운영 경험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올해에 이어 청년들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법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양재점, 녹번점, 위례점, 완주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통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 등 산불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을 선발·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불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에서 총 8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공동소각, 영농부산물 처리, 영농쓰레기 수거, 생활쓰레기 수거와 함께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계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불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3개 광역시(부산·대구·울산) 2개도(경상남·북도)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단위의 산림 인접 산불위험 1등급지로 관리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우선 실시 될 계획이다. 산불인화물질 사전제거반 사업 참여 신청방법 및 모집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보호팀(056-850-7723)으로 문의 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을 참고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운영을 통한 산림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인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폴리머 등의 신소재 도로포장, LED 노면표시 등이 허용된다. 또 기증자·유족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올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1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확정·발표했으며 이번에 2차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도로포장의
농촌진흥청은 효율적인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 농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독 요령을 제시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지정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 HPAI가 발생한 것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차례로, 발생할 때마다 전국으로 확산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가금농장의 차량과 발판 소독 효과를 실험한 데 이어, 올해는 겨울철 권장 소독제를 이용해 신발과 손 소독의 세균 억제 효과를 발표했다. 신발을 산화제 계열 소독제 100배 희석액과 강알칼리성(pH 12.5 이상) 소석회 5배 희석액에 3초 이상 담가둔 결과, 산화제 계열 소독제는 4시간이 지난 뒤부터, 소석회 수용액은 소독 직후 세균 억제 효과가 가장 높았다. 또한, 손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산성 차아염소산 제제로 소독했을 때 세균 수가 88% 이상 억제됐다. 따라서, 장화 등 신발은 축사 안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산화제 계열 소독액에 담가 놓고, 작업하러 들어갈 때는 소석회 수용액에 3초 이상 담근 뒤 축사 안으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이 추가되고,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도 기준, 80.1%에 달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되어 있으나,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육 실시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유·초·중·고)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소화기 사용 등)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도 수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재지정·예고되는 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총 18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