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일 연합방위공약구도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제일주의를 주창하는 국민 불안 심리를 간과한 채 현 상황을 태평성대로 보고 있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 다수는 ‘한·미·일의 방위구도가 북·미·러에 대응한 동북아안보에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왔으나 한국 발 일본과의 과거사문제가 한국의 경제문제 뿐 아니라 안보위협으로 이어질 것은 생각지를 못했다’는 목소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과는 달리 지난 19일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핵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간의 상황을 근시안적 봄날로만 시사해 국민적 불안을 한층 증폭시켜 놓았다. 그는, 동북아지역안보연대가 깨어지고 있는 심각한 시점에서도 모병제를 들어 남·북간 평화 정착과 군축을 말하며 북한이 도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단정을 함으로서 역사적 사회주의의 전략전술을 부정했다.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 방위비인상안의 트집과 일본의 안보상전략물자수출통제 등의 사태가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길들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만 일련의 사태를 모른 체
정부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매년 약 6만 명이 희귀질환을 진단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자는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1천여 개종으로 75만4천여 명에 달한다. 또 전체 환자의 19.6%가 발병 이후 지금까지 3천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5%는 가계수입 대부분을 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진단이 어려울뿐더러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진단과 치료 도움은 물론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하는 방안 마련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에 약 6천여 종이 넘는 희귀질환(Rare Disease)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질환자체가 매우 드물어 일반 의료진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만큼 희귀질환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멀어질 수 있고, 질환을 앓고 있는 본인과 가족은 심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다. 그동안 총 262만명의 치매환자와 가족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과 신경인지검사(치매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낮아졌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 확대로 총 25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특히 지난 9월 16일에는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과 검진 등 종합관리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개하면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9년 동안 치매연구에 2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이래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과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
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부정청탁·금품수수와 관련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잘못된 인식과 문화를 바꿔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접대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는 등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 부정이 고개를 들고 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제정 당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 이끌어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201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3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청탁금지법은 국민·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대상 국가가 지원 이에 복지부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의 열기가 뜨겁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은 사회적기업이 창업 초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10월 2일에는 광주광역시에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가 문을 열었다. 올해 들어 개소한 울산(8월)과 강원(9월)을 비롯해 총 9곳으로 늘어났으며, 서울에 1개소가 추가로 들어 설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 대전, 전북, 대구,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사무실 공간은 물론 교육과 사회복지 등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우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때문에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에 나서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선진화 계획은 정부가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 부담 낮춰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천개를 늘리는 등 2022년까지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복잡하고 다양해진 개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환경부는 단계별 대응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장비 1대 당 하루 2천500대 이상 점검이 가능하다. 특히,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오염에 대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미세먼지 위기경보 각 시도에서 개별 발령 이번 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설치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를 법제화하고,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기금 운용체계 상시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현재 7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천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한 달마다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도 크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 본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내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부터 부과된다. 4대보험 적용 회사인 경우 1일에 입사했다면 그달부터, 1일이 지나 입사했다면 입사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두 명 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둘 다 가입해도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명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