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① 빈집 신고제 도입 등 비강제적 정비절차 마련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대한뉴스 김보신 기자)=무주군보건의료원이 올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의료지원 분야에 총 2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은 물론,보건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지원 등 분야별 목표 추진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현재 외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7개 진료과(의사 11명, 간호사 19명)를 운영 중으로 2월 중순 가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 예정이며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를 제공(1인 병실)하는 등 입원실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흡인기 등 최신 의료장비 구축과 24시간 신속한 이송체계를 유지하는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비 걱정 없는 무주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암환자 의료비를 비롯한 난임 부부 시술비 등 7개 분야의 의료비를 지원(서류 접수부터 지급까지 2주 목표)한다. 구강질환 예방관리, 구강보건 교육 등 전 군민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며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임신 전·중, 출산 후 지원)도 진행할 예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2.11. 공포)을 개정하여 ‘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품(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의 초석이 될 이번 개정된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 및 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활성화를 통해 인증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는 동 규정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우수성․안전성․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논산시가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의료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제도가 시행 초기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를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던 기존과는 달리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 혈액이 포함된 기저귀, 위 두 가지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지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 여부, 별도 보관 여부, 냉장차량으로 운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혼합 배출하는 사항은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김덕호)은 「2020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일 잘하는 역량을 갖춘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53개 과정, 32천명으로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역량을 갖추고 농업·농촌 정책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공직 입문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역량교육(13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4대 농정과제의 추진방향이 정책현장에 잘 스며들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63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위해서 공익직불제 이해, 사회적 농업, 지역푸드플랜, 기후변화 대응, 직불제 이행점검 등 13개 과정을,둘째,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화 확산,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청년창업농 육성, 스마트농업, 농업용 드론 활용, 우리음식의 재발견 등 15개 과정을,셋째, 생산단계
순창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본인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 도입된 제도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치료를 진행할 경우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게 되므로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다.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해당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신청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순창군보건의료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작성 후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하다. 정영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면
계룡시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홍묵 시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가지며,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시장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감염증)의 확산 추세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병증 정보 및 국내 감염추이 등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관내 바이러스가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고 주문했다. 시는 24시간 비상방역체제 가동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증 예방수칙 동영상을 관내 재난전광판을 활용해 수시로 홍보하고 아파트 단지 및 면‧동 게시판, 시정소식지, SNS 등 생활 밀접한 홍보매체를 통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중국을 방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심 증상 등을 확인하는 등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증 유입‧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발열, 기
익산시는 WHO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산태 선포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비상방역본부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저지에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31일 시 소속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까지 긴급 소집하여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추진 경과와 비상근무 상황을 점검 했다. 이어 부서별 주요 임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추진을 당부했다.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익산시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각종 행사를 취소 및 연기하고 보건소와 국립익산박물관에 열 감지기 추가 설치, 다중 이용시설에 손 소독제 비치, 택시와 버스기사에 마스크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와 노년층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제한토록 협조 요청하고 읍면동 경로당을 순회하여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곤란, 발열 등의 의심 환자 발생 시 반드시 보건소나(859-4811)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하도록 강조했다. 앞서 보건소는 다중이용시설 포스터 부착, 현수막 게첨, 언론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보건소